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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와 세무

  • 작성자 사진: Sewon Oh
    Sewon Oh
  • 2013년 5월 1일
  • 1분 분량

연락사무소 설치,세무,관련서류샘플.png

1. 연락사무소란?

외국회사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제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하지 않으며,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 받아 활동합니다.

2. 외국기업 한국연락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서류

① 외국기업 법인등록증명서 2통 (공증필요. notarization required)

* business license, registration of business 등 국가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하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유사한 서류임.

② 외국기업 이사회의사록 2통 (공증필요. notarization required)

*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뜻

- 한국 연락사무소의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될 것

③ 지사설치신고위임장 (Power of Attorney)

④ 외국회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⑤ 한국대표자의 여권사본,신분증

⑥ 국내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설치신고 접수기관에 따라 다소의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3.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업무처리 순서)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② 고유번호증발급 (관할 세무서)

③ 해당 신고은행에 통장개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은이 통장으로 함)

④ 연락사무소 소요기간 : 통상적으로 4일에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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